본위원회 의결 무산 직후 기자회견…"아무 결정도 못 하는 사태 이르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3차 본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를 둘러싸고 11일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3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 3차 본위원회에서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포함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18명 중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각각 절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에 그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어제 밤늦게까지도 (3차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회의 개최 5분 전에 문자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2차 본위원회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들 3명중 청년·여성 대표 2명이 막판에 입장을 바꿔 불참을 통보해 본위원회가 파행됐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위원회는 대단히 엄숙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두 차례에 걸쳐 본위원회가 의안 상정을 못 하는, 아무 결정도 못 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위원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인 까닭에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법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협의 기구"라며 "의제별 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 합의가 반드시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4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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