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 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 먼지로 가득 차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오는 22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4번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에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해왔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위반 여부는 서울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5등급이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방진 덮개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2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된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탄·중유 발전기 29기의 출력을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5.3톤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존에는 시·도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달랐다.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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