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
욕설은 모욕죄 해당할 수 있지만 친고죄…문 대통령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17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고발된 조 대표에게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친XX’ 등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가 친고죄라 문 대통령(피해자)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조 대표는 작년 4월28일 서울역광장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핵 폐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디있냐”,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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