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1.59% 상승…3월14일까지 1161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동작구청사 전경. 사진=동작구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19.1.1.기준) 1161 필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 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표준지 1161필지를 활용해 3만85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오는 5월31일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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