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하루만…박병대·고영한·임종헌도 병합해 심리…정식재판은 4월쯤 개시

박근혜 행정부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왼쪽)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구속)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가 12일 결정됐다.

검찰의 기소 하루만에 이뤄진 신속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양승태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커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52·26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 결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로 알려졌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승태와 함께 기소된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앞서 기소된 임종헌(60·16기·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사실 중 양승태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한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3년째 내리 재판업무만 맡았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이 전혀 없다.

한편 양승태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에나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양승태의 범죄사실은 총 47개, 이를 입증하는 수사기록은 수십만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은 2∼3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4월에나 시작되고, 양승태도 이때 가서야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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