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재정분권 확대·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행·교육자치 강화 등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회장(앞줄 가운데)과 지자체 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13명의 지자체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큰 틀에서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자치분권 추진과제에서 풀뿌리자치의 근간인 시·군·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시·군·구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5가지 요구사항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020년까지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확대 등 시·군·구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율을 지방소비세와 별개로 현 19.24%에서 2020년까지 22%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확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교부 등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군·구 자치경찰제 시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군·구에 시도 직속의 자치경찰대를 두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는 주민밀착형 생활치안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며 “교통, 방범, 여성·청소년 범죄예방 등의 민생치안과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 강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선출직 시·도 교육감이 시·군·구 교육장을 임명하는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군·구 교육자치가 전무한 상태”라며 “시·군·구 교육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고,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특수학교를, 시·군·구 교육청은 초등·중등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치 분담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에는 시도지사 17명 전원이 참석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 의장 대표는 1인씩만 참석하도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지방4단체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일괄 심의해 정부안대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시·도 자치와 시·군·구 자치가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밝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경찰제 광역단위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 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이양 및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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