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출장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출장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모호한 출장들의 경우도 개인적 목적의 여행에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 전 대표가 자격이 없는 임직원에게 투자 관리를 맡겼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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