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특별 점검…과태료 부과 비율, 영남권 3.5% vs 호남권 18.2% 큰 차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폐비닐이나 폐목재, 생활 속 쓰레기를 노천에서 태우는 불법소각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소각은 현재 미세먼지 원인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미세먼지 발생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가 산림청과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10월 25일~ 12월 14일)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8998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2017년 하반기 4223건, 2018년 상반기 7688건 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 적발건수는 영남권(4337건), 수도권(2894건), 충청권(791건) 순으로 많았다.

총 8998건의적발 건 중 8274건(92%)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다. 724건(8%)은 과태료 3억 8014만 원이 부과됐다.

참고로 과태료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농어촌에서 생활쓰레기를 태는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건 중 571건(79%)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53건(21%)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평균 과태료 부과율(8%)를 넘는 곳은 호남지역으로 총 617건을 적발해 112건(18.2%)을 과태료 처분했다. 100건 적발해 18.2건을 강하게 처벌한 셈이다. 다음은 수도권으로 2894건 적발해 363건 과태료 처분했다.(12.5%), 충청지역은 791건 단속해 74건을 과태료 부과했다.(9.4%)

강원도(5.6%)와 영남권(3.6%)는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적발 건 수는 수도권보다도 훨씬많고, 전국 총 적발건수의 절반(4337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55건에 그쳤다. 100건 적발해 3.6건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와 산불발생은 물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측면에서 각별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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