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무담당자 500명 대상 설명회 진행
이번 설명회는 내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50㎍/㎥ 초과하는 고농도로 예상될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설명회에선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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