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환경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차관실과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일부 사무실과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실제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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