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에 이어 사흘 만…통진당 재판개입·헌재 기밀 불법수집 의혹 등 추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2차 신문(訊問)을 받고 있다.

이로써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신문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차 신문은 지난 11일 이뤄졌다.

당시 그는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3시간 가량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자정쯤 귀가했다.

1차 신문에서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음날 다시 검찰에 나가 10시간 가량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신문에서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의혹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30여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임종헌이 범죄의 상당 부분을 법원행정처 처장이었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이다.

그러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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