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조업량 축소 기재 행위 만연…반드시 근절해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원들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 어선을 살피고 있다.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57㎞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216톤, 승선원 10명)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측 EEZ에 들어와 조업하며 약 10톤을 어획했다. 하지만 어획량엔 이보다 2톤 적은 8톤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어획 할당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획량보다 줄여 기재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획량 축소행위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막아야 한다"면서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지도선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 어선 12척을 포함,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82척을 나포해 담보금 51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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