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3년 → 2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 2년6개월로 줄어

1심의 '뇌물 무죄'에 '국고손실'까지 무죄로 판단…횡령 혐의만 인정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이병호·이병기.(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남재준(31대 국정원장)·이병기(32대)·이병호(33대)가 11일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현안에서 편의를 받거나 자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최고 통치권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6월15일 국고손실, 횡령 등으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횡령 유죄, 뇌물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국정원장들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국고손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남재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2년6개월로 1심보다 양형을 줄여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징역 2년6개월로 줄였고,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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