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결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질까?

지난 1일, 취임 5개월을 맞았던 이재명 지사. 그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시간이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종 의혹 가운데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목)은 이 지사의 명운이 갈림길에 서는 날이다.

검찰은 13일 이전에 부부를 둘 다 기소할지, 아니면 한 사람만 기소할 지 결정해야 한다.

◇ 이재명 경기지사, 6대 의혹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11월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은 '기소' 의견을 첨부했다.

세가지 전부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명 지사는 며칠 뒤인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첨부했던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 세가지 혐의도 수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이들 혐의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 기소할 수 있다.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김혜경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인 김혜경씨, '혜경궁 김씨'가 맞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11월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7개월여만에 일명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유포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발표 직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면서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틀 뒤인 19일 김혜경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1주일 뒤인 27일, 이재명 지사 부부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김혜경씨는 이달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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