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대표판사들, 19일 '정기 법관대표회의'…검찰은 박병대 前대법관 소환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올해 6월11일 임시 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대표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릴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계기로 올해 4월 공식 기구로 발족, 연간 2회(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성원은 총 117명으로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로 구성된다.

이번 법관대표회의는 '탄핵 촉구 결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오를지, 오른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오르지 않는다면 대신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현재 판사들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관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목소리를 판사들이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판사 스스로의 '자정 의지'를 어떤 식으로든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법상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징용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64)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직속부하였던 임종헌(59·구속)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미 14일 재판에 넘겼다.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30여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차한성·박병대·고영한·양승태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63)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만 남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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