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 "제도 정착후 복무기관 및 분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단체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교도소 36개월'로 결정될 전망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부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도소(1안)와 교도소-소방서 선택(2안)을 검토하고 있다.

36개월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27개월은 유엔 등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맞춘 것이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복무기관을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안은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대체복무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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