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자 ‘체포영장’ 발부받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5일 윤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가 9일 끝내 사망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7분쯤 윤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의료진은 윤씨의 사망원인으로 “2~3일 전부터 뇌사로 인한 심부전 증세”를 지목했다.

앞서 4일 윤 씨의 부친은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윤씨가)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 아이 엄마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인을 꿈꾸던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가해 운전자 박모(26)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현재 해운대경찰서는 다리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 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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