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마약 투약 의혹도 조사…웹하드 통한 음란물 유통 적극 개입 의혹 집중 추궁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청구될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루전 경찰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사실상 도피중이던' 양 회장을 전격 체포해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사로 압송했다.
양 회장은 당시 오후 3시쯤 청사에 도착했지만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에서야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심야 조사를 거부, 경찰은 밤 9시30분쯤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첫날 조사에서 양 회장은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현재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양 회장 체포전에 진행한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이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투약 의혹 조사를 위해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동시에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