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징계와 별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자료=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들이 재심에서도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학교측은 재심 청구에 따라 징계가 유보됐던 학생들에 대한 퇴학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이들 학생들은 학교 징계와는 별도로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최근 열고 기존 퇴학처분을 받은 6명의 학생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 동영상을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퇴학 대상 학생들의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심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여교사 3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친구 6명으로 개설된 SNS 비밀 대화방에 올렸고, 이 중 2명이 또 다른 친구 4명에게 영상을 보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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