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수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경찰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이 지사가 재직했던 성남시청의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와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혐의(직권남용죄)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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