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운천 "사업자 재선정 의혹 많아…감사원 감사 요청"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사진=해경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운송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투명해야 할 사업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많아 소송도 걸려있고, 청원도 들어와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30일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정 의원은 “D회사는 입찰 공고가 나기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달러, 연간 임대료 60억원, 하루 용선료 약 2000만원에 이르는 선박을 구매했다”면서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서는 공고 전부터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이 목격되는 등 공고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배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D회사 선박의 길이는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인 180m보다 긴 185m”라면서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과 뒤 여유 길이가 10%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수가 튀어나와 있어 제주항 항로에 겹친다는 것도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합 과정에서 선령 부분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감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조 25점’으로 적시돼 있던 해수부 고시가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하나의 공고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 표기돼, D회사가 가진 중고 선령 1년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 받았다"면서 "지난 3년 동안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던 모회사 대신 D회사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 법인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추가(1점) 감점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D회사와 모회사의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상황 속, 두 회사가 서로 다르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D회사는 모회사의 70% 이상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공모 1개월 전까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J씨가 대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P씨가 임원으로 재직해 있었다는 점도 인천~제주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4년 동안 멈춰 있던 인천~제주 항로 복구가 절실했다”면서 “규칙과 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선박의 안전성과 관련해선 “제주도청에서 ‘(선석)구조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어 D회사에 해수부 출신 임원이 포함된 데 대해선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으면 사업권을 줄 수 없다고 전달, 해당 임원은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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