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사과” 잘못 인정했지만 벌금은 1심보다 200만원 늘어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원 보다 벌금 액수가 늘었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면서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구청장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했다. 명예가 훼손됐다면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벌금은 오히려 200만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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