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구송영장 신청 기각…피의자, 긴급체포 48시간 경과해 유치장서 풀려나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검찰은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이 경과해 이날 오후 4시30분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이날 유치장에서 석방돼 나오면서 한국어로 연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A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향후 A씨의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이 맡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여부와 별개로 향후 재판에서 중실화(重失火)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금고(禁錮,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실화가 아닌 단순 실화(失火)로 판단되면 최고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만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8일 오후 4시30분쯤 A씨를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9일 오후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면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같은 동정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 관리 부실'에 더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산됐다.

10일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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