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아내, 이상호 기자 상대 상영 금지 신청

1·2심 “영화에 의혹 근거 충분해”…대법원 확정

영화 '김광석' 포스터. 사진=씨네포트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영화 ‘김광석’을 상영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인 셈이다.

영화 ‘김광석’은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씨 사망에 얽힌 의문을 추적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기자는 영화를 통해 김광석씨가 서 씨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씨는 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자신을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한 김광석씨의 친형인 김광복씨에 대해서도 형사·민사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이에 서 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 판결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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