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 고소사건 1심 판결…황병헌 부장판사 "추행이 명백"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8월2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미투(Me Too)' 폭로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연출가 이윤택(66)이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미투 관련 유명인사 중 첫번째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이윤택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윤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채 따랐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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