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건' 1심 재판부, 징역 4월·집유 1년 선고…박찬주, 항소 의사 밝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4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뇌물수수 및 부당한 인사개입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의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중 184만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5월13일부터 6월28일까지 4회에 걸쳐 지인인 고철업자 A씨로부터 호텔 숙박비나 식사비 등 합계 18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A씨는 피고인이 최고 지휘관으로 있던 제2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던 기간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16회에 걸쳐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 57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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