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비오 신부 측에 1000만원 배상…4개 단체엔 각각 1500만원"

전두환(오른쪽)·노태우 피고인이 1996년 8월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 당시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내용이 있으니 5월 단체 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전재국 부자(父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5·18재단과 5월 3단체에게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한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전두환(87)은 작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며 '북한군 특수부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 반박하고 그 과정에서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전두환·전재국 부자(父子)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사진=연합뉴스 자료
한편 전두환은 동일한 건으로 형사재판(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은 8월27일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현재 (전두환은) 단기 기억상실 상태"라면서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의 다음 형사재판은 10월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혔다.

그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 법정에 선지 23년만에 다시 법정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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