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靑수석은 감형…징역 6년→징역 5년·벌금 1억원→벌금 6000만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배후(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2)가 항소심에서 벌금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 5281만원을 명령했다. 1심의 벌금액은 18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대가로 삼성·롯데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약 70억원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 승마지원은 최씨가 모두 지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의 이런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은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측 출연금·지원액 중 7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삼성의 지원금 16억여원까지 추가해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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