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 제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은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이 이날 밝힌 항소 이유는 크게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세 가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법리오해'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 5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며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대부분 배척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구성이 불공평해 김지은씨 심리상태 분석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행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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