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2심 재판도 받고 있어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신연희(70·구속기소) 전 강남구청장은 16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 직권남용·강요'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구청장이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신 전 구청장은 작년 7월 이에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동시에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신연희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