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의 한 단면…현기환 전 정무수석 관련 의혹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의 한 단면인 '부산 법조비리'에 대한 수사가 법원의 비협조 속에 15일 가깟으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49·현 변호사)와 부산 지역 H 건설회사 대표 정모(54)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직 판사들에게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기각해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았다.

'부산 법조비리'는 단순하게는 2015~2016년 발생한 문모 판사의 개인 비위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부산고법 문모 판사-양승태 사법부'로 연결되는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간 재판거래의 축소판'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사진=연합뉴스 자료
2016년 당시 부산의 건설업자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0여차례 향응 등을 제공하며 관리해오던 문 전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문 전 판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당시 이를 파악했으나 덮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김모 전 윤리감사관(현 변호사)은 2016년 9월말 "문 판사의 스폰서 관계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안이 담겨있다.

실제 정씨의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59·구속)과 문 전 판사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문 전 판사, 정씨, 현기환 전 수석, 윤모 전 부산고법원장(61·현 변호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27일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과 문건을 작성한 당시 윤리감사관실 심의관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3일 관련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14일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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