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입장문 통해 '항소' 의지 밝혀…金 "권력형 성폭력 심판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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