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정계산결과, 기금고갈 3년 이른 2057년 전망…수급연령 높으면 연금액 삭감 검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3년 이른 2057년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가 제작돼 오는 17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3차 재정계산(2013년) 결과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우선 기금고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33년(또는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지급액 상승을 위해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멈추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2단계 조치로는 단계적으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을수록 연금급여액을 깎을 예종이다.

보험료는 현재보다 1.8∼4%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유지 중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라간다. 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현행 방식은 폐지되고, 물가에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던 기존 방식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하는 쪽으로 변경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계획안이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특별위원회나 정부와 연금가입자 대표, 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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