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화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다른 화약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 했지만 제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500여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가 담합 정황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상태에서 한화가 자진신고해 과징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후 한화는 2012년 6월 공정위에 담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의 제재처분 감면 신청에도 공정위는 2015년 4월 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가 이미 증거를 충분히 갖춘 뒤에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화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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