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기획단도 설치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흡입성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와 입자의 지름이 2.5㎛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로 구분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정의에 있어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돼 왔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 다른 법령에서도 이 법을 근거로 미세먼지를 정의하는 것을 고려했다.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40명 이내로 설치해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을 심의토록 했다.

특별법은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설치토록 했다. 또 환경부 소속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5년의 존속기간을 설정, 기간 만료 1년 전에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별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 역으로 지정,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미이행 배출시설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자료제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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