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30년까지 산림통해 온실가스 2210만톤 흡수 …산주, 배출권시장 참여 폭도 넓혀진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산림흡수원이 반영됨에 따라 국내 산림정책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단순히 산림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능별 숲가꾸기 등을 통한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으로 국내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2030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예상량은 2210만톤으로,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자동차로 환산하면, 약 920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흡수하는 것과 같다.

산림청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 등록을 통한 산림탄소 거래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외부사업에 등록돼 있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이용의 방법론 이외에 수종갱신, 산림경영 등의 방법론을 등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산주(임업인)들이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참고로 올 4월 기준, 산림분야 외부사업 등록 내역에 따르면 신규조림 및 재조림 1건(30년간) 감축효과는 3750톤, 식생복구 감축효과는 1950톤에 이른다.

산림청은 이 외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기반으로 대국민캠페인, 체험행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준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현재 파리총회 결과로 INDC(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한 190개국 가운데 149개 나라가 산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EU·미국 등 53개 국가들이 산림탄소를 흡수원으로 보고하는 등 산림흡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범정부차원의 온실가스감축 계획 기여 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산림 산업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산림 정책을 준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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