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국정농단' 2심 구형…징역 24년 1심에 항소한 검찰, 징역 30년 구형할 듯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1심 선고 TV 생중계…국정원장 3인에게 총 35억원 받은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사건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그는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두 재판 모두 불출석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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