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미성년자 자녀 끼워넣기 봉쇄 …대학과 학술단체 저자표기 등 합의된 기준 마련 계기로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앞으로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연구실적으로 활용하는 대학과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는 의무적으로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유에 대해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교수들이 자녀의 입시용 '스펙쌓기'에 논문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저자의 결정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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