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기 관리미흡,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환경당국, 업무정지 등 제재
1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지자체 등이 단속반을 꾸려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검사소는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을 선정했다.
그 결과, 총 44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에서 모두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에는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찬영 기자 3san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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