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기 관리미흡,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환경당국, 업무정지 등 제재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은 민간자동차 검사소 44곳이 관계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지자체 등이 단속반을 꾸려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검사소는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을 선정했다.

그 결과, 총 44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에서 모두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에는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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