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주의' 당부…최근 나흘동안 사망자 2명↑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나흘간 온열환자가 285명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551건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체 환자의 52%인 285명이었고 사망자도 4명중 2명이 이 기간에 나왔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4명 중 3명은 78세(강릉시), 84세(창원시), 86세(김해시)의 할머니로, 집 주변과 밭에서 활동하다 숨졌다. 나머지 1명은 2살 남아로 차안에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폭염, 열대야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폭염특보 시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분석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7월11일~8월20일) 온열질환자는 전체환자(6500명)의 78%인 5077명에 달했다. 특히 온열질환자 10명중 4명(2588명)은 낮시간대(정오~오후5시) 논밭작업현장 등 실외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제공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정오~오후5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투석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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