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징역 2년6개월·이재만 징역 1년6개월·정호성 집행유예…박근혜 1심 선고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1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특활비의 종착지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영훈 부장판사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2700만원을 별도로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호성을 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1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하고 135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고있다.

두 사람은 작년 10월31일 체포된 지 199일만인 지난 18일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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