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탐정 허용하면 적법 권한있는 사람으로 오인" vs 'OECD 34개국'중 한국만 금지

헌법재판소 내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명탐정 '셜록 홈즈'나 '코난'은 당분간 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7월 정수상 전 고양경찰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법)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다. 동시에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한 불법적 사생활 정보 수집·제공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탐정'이라는 직종명을 허용할 경우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탐정업을 금지하는 나라는 OECD 가입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뿐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탐정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만 예외적으로 신고제를 고수하고 있다.

17대 국회(2005년)부터 '민간조사 관련 법안'이 총 아홉차례 발의됐지만, 번번히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완영 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과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이 발의돼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ㅈㅓㅆ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간조사협회가 2001년부터 '민간조사(PIA)자격'을 인증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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