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아 판사 "잘못 인정하고 반성…김성태 의원이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김모씨가 5월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가격하고 있다. 사진=MBN 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가격해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5월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가격하고 경찰서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져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영아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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