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시멘트 업체 5곳이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명재권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일시멘트의 유모 전 영업본부장,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합의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선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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