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토론회서 전문가들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필요성 제기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추가 확보 등 위한 정부 차원 노력 뒷받침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은 2016년 12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제주도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전체 해양영토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해당 분야에 특화된 해양환경공단(KOEM)이 직접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 해양보호구역의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확대지정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생물 등 보전 가치가 있는 특정 공유수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이날 기준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 14곳(235.81㎢), 해양생태보호구역 13곳(259.33㎢) 그리고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91.24㎢) 등 모두 28곳이다.

정부는 앞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영해와 함께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전체 면적 약 15만㎢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날 자리에 모인 각계 관계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나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지자체가 (해양보호구역 관련) 연간 40억원 안팎의 예산을 정부 교부금 받아가듯 가져가고 있다”면서 “전문기관도 아닐뿐더러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해양환경공단이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은 “전문 인력이 확보된 해양환경공단을 주축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선 예산 확보와 함께 전문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2010년 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세운 뒤, 센터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 기반 구축, 보전 및 복원, 브랜드가치 제고 등의 세부 계획을 세워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택의 신축·개축·증축에 대한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 설치비용 증대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곤 해양환경공단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과 함께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기준 해양보호구역 현황. 사진=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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