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의 환경성질환 일으킨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강화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이다.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토록 했다.

기존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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