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창현 의원, "자연보존지구 지정 취지 맞게 데크 설치 최소화 해야"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전국 21개 국립공원(한라산 제외)의 탐방로에 설치된 데크의 절반 이상 구간이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내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크는 위험지역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계단식 구조물이지만, ‘자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는 자연보존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로의 데크 설치 구간은 총 50.33㎞로, 이 가운데 52.5%에 달하는 26.43㎞가 자연공원법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자연보존지구 안에 설치됐다.

공원별 데크 총연장은 설악산(6.20㎞), 지리산(5.69㎞), 소백산(4.94㎞) 순이었다. 자연보존지구 내 연장은 설악산(5.76㎞), 소백산(3.18㎞), 속리산(2.17㎞) 순으로 조사됐다. 태백산의 경우 620m 구간에 설치한 데크 전체가 자연보존지구 내에 속했다.

신창현 의원은 “자연보존지구까지 등산객 편의를 위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립공원 훼손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게 데크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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