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은폐 축소 및 대응 안해도 징계 대상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사립 교원에게 성비위 사안에 한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일률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징계 사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사립 교원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경미한 징계가 빈발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선안에서는 본인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성희롱 징계기준도 세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징계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상세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3일부터 8주에 걸쳐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 겸 추진단 총괄대책반장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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