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대웅 부장판사, 주범이 심신미약 상태여서 지시를 수행한 것이라는 주장 '기각'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8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한 혐의로 기소된 범인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양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20)씨는 '살인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로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면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A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여서 B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공모했다기 보다는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양과 B씨는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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