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처분을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배상액은 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원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보다 3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사측은 근로자인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처분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르노삼성차는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